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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이모저모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받나요

by HRing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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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지를 높이고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을 위해선 아래와 같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단독 가구: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조건

 소속된 가구의 세대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신청: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 신청: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5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 100%를 지원

 

 ■ 반기 신청: 산정액의 35% 선지급 후 나머지 금액 지급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1일~11월 30일)이 있다고 해요. 원래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0%를 지급했으나 금년부터 95%를 지급해 준다고 해요. 지급일은 신청 후 4달 후 지급.


군인이나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요?

 ■ 군 복무를 수행 중인 현역병사들의 월급은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도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가능.

 예) 단독가구기준 소득 2,200만 원 미만과 소속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등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분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받은 지급분)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분

 

 ■ 지급일: 8월 29일부터 지급되며 신청 계좌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직접 수령을 원하는 분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시면 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자격요건은 충족하지만 신청을 못해 지원금을 받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시간 되실 때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꼭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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